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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01

    첨부파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어

    1.  [서비스 신청] - [신청하기] - '주소 확인 및 회원정보 확인' (등본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2.  '신청 정보 입력' (해당 유형 선택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란이 다르게 활성화됨)
    3.  '증빙자료 첨부'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 첨부)

    이후 '최종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Q.02

    첨부파일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울시청 누리집 공고문(서울형 가사서비스) 확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FAQ 7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통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의 유형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03

    첨부파일

    (공통)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충족하고, 
    (임산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
    (맞벌이)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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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은 2024. 2. 21.(수) ~ 2024. 6. 30.(일) 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Q.05

    첨부파일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신청 이후 주민센터의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별도 심사기간(신청일로부터 최대 3주 정도 소요)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되고, 그 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적격인 경우 사유와 함께 '보완' 또는 '부적격'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 [신청 및 이용현황]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06

    첨부파일

    [신청 및 이용 현황] 페이지에 '심사 중'으로 뜬다면, 심사 진행중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제출하신 서류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격심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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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Q.08

    첨부파일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모집 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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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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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