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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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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https://seoulga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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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울시청 누리집 공고문(서울형 가사서비스) 확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유형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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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충족하고, 
    (임산부) 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만 18세이하)자녀 2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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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은 2023.6.27.(화) ~ 2023.9.30.(토)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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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신청 이후 자격심사-선정심사를 거쳐 최종선정되므로 별도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약 신청일로부터 최대 3주정도 소요되며, 전체 신청자에게 선정 및 부적격 알림문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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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내에는 완료한 뒤에도 ‘로그인-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취소한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취소'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있다면, 심사 진행중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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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발급기간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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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4년생 6월 20일 출생자부터 적용)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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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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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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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①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상시 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자영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텍스
    기타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서식2 참조), 통장사본(3개월분) 등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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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희망일 신청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최종 선정 완료된 후 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및 이용현황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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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일 6회 신청 후 가사관리사는 권역별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매칭하며

    신청하신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3일 내에 가사관리사 매칭 여부에 대한 안내가 발송 예정입니다. 

    희망일 변경 또는 가사관리사 변경 요청시에는 권역별 운영업체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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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는 1회차 서비스 일로부터 ’23. 11. 30.(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서비스 희망일 변경 시에는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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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가구별 서비스 횟수는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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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바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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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세탁, 세탁물 수거,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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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가사업체 콜센터

    1. 도심권(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종로구, 중구, 광진구 : 1566-7390

    - 성동구 : 02-463-0029

    - 서대문구 : 02-785-3238, 02-6348-0851

    - 동대문구 : 070-4420-9777

    - 용산구 : 02-797-5858

    2. 서북권(참사랑어머니회)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02-3473-0508

    3. 동북권(강북나눔돌봄센터)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1660-4766

    4. 서남권(든든한파출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845-8797

    5. 동남권(대리주부, 돌봄플러스) 

    - (대리주부)서초구,  강동구: 02-6204-4811

    - (돌봄플러스)송파구,  강남구: 070-4632-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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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내부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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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나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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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보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출취소' 버튼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제출완료 상태입니다. 

    ※ 미 제출시에는 '임시저장' 과 '최종제출' 버튼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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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전에 주소변경 희망하실 경우 회원탈퇴 후 재가입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마이페이지에서는 주소 수정기능이 없으므로 

    회원탈퇴 요청서 작성해 주시면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글폼 회원탈퇴 접수하기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탈퇴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후 : 가사서비스 선정업체로 전출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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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사서비스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이사하시게 되는 경우

    아래 콜센터(현 거주지 기준)로 연락주셔서 변경되는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외 타시도 전출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콜센터 연락처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 1566-7390

    마포구/은평구/양천구/강서구 : 3473-0508

    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 1660-4766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 845-8797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620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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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가구에 최종 선정되셨다는 알림톡을 받으셨다면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eoulgasa.or.kr) 로그인
    2.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및 이용현황 메뉴 접속
    3. 서비스 추가조건 등록(영유아, 거주지 평형수, 반려동물 유무 등)
    4. 희망일 신청 (총 6회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 신청 됩니다!!!)
    5. 권역업체에서 희망일 확인 후 최종매칭시 알림톡 발송    

    ★ 이용희망일을 입력하신 순서대로 가사서비스 업체에서 가사관리사님을 매칭해 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이용 희망일을 신청하신 뒤, 날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권역별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이용날짜 변경 처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님 매칭이 어려울 경우 원하시는 날짜로 변경이 어려울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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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최초에 서비스 이용희망일 6회를 모두 입력해야 가사관리사님이 매칭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서비스 이용희망일 변경을 원하실 경우
    희망일 3일전까지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로 연락주셔서 변경날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 1~2일전에는 날짜 변경이 불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안내 -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화번호: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전화번호: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전화번호: 1660-4766)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전화번호: 02-845-8797)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전화번호: 02-6204-4811)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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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시 카카오톡 '서울시가족센터' 명으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기본)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예외) 카카오톡 미설치시 → 문자 대체 발송

    ※ 카카오톡 미설치하시거나, '서울시가족센터' [ 차단 ] 혹은 [ 알림톡받지않기 ] 가 되어있을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매칭 및 진행과 관련하여 알림톡으로 안내가 발송되므로 카카오톡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