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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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어
- [서비스 신청] - [신청하기] - '주소 확인 및 회원정보 확인' (등본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 '신청 정보 입력' (해당 유형 선택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란이 다르게 활성화됨)
- '증빙자료 첨부'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 첨부)
이후 '최종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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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구비서류는 서울시청 누리집 공고문(서울형 가사서비스) 확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FAQ 7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통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의 유형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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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충족하고,
(임산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
(맞벌이)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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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4. 2. 21.(수) 10:00부터 ~ 2024. 7. 31.(수) 23:59 까지 입니다.
*자치구별 신청 상황에 따라 기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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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신청 이후 주민센터의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별도 심사기간(신청일로부터 최대 3주 정도 소요)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되고, 그 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적격인 경우 사유와 함께 '보완' 또는 '부적격'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 [신청 및 이용현황]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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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이용 현황] 페이지에 '심사 중'으로 뜬다면, 심사 진행중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제출하신 서류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격심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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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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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모집 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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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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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